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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피해자 10명의 성범죄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틀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소명하여 심사 당일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공군 장교(중위)였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여성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든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특정된 인원은 10명이었고, 적용된 혐의도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갈래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강경한 태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다투어야 할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판단의 잣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며 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자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오래 반복된 사안이었으므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고,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혐의를 다투었으나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주거의 안정성

의뢰인은 현역 공군 중위로 부대 안 독신 장교 숙소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소속 부대라는 확정된 주거지에서 규율과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증거인멸 염려의 부재

핵심 증거인 촬영물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도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증거가 없으니 인멸할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3) 도주 우려의 부재

현역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면 군무이탈죄가 성립합니다. 전역을 앞둔 의뢰인은 도주할 경우 경제적 이익까지 잃게 되어 도주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세 차례의 소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성의 완화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예방 심리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섯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5) 주변의 탄원

어머니를 비롯하여 부대 상관과 선후배 장교, 동료 등 모두 9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속하지 않더라도 재범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 청구 사실을 접한 직후부터 다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여기에만 매달려, 26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23건의 참고자료를 이틀 만에 완성해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심문기일 당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그날 밤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피해 회복에 집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심문기일까지 이틀 남짓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모으고 의견서를 완성해야 하므로, 성범죄 혐의로 구속의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같은 유형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