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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무가 끝나는 자리와 판결이 시작되는 자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선임 이전에 정리되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주체와 그 재판에서 주장을 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맡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판단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약속하는 대상은 사무의 처리이지 판결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경계를 어디에 긋는지에 따라 계약 … 더 읽기

착수금은 위임계약을 맺는 시점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목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일 자체에 대한 대가이고, 결과와 연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지급 시기와 금액,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가 함께 적힙니다. 이 항목을 성공보수와 섞어서 이해하면 나중에 정산에서 어긋납니다. 성공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립했을 때 따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조건의 문구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낱말을 써도 가리키는 범위가 같지 … 더 읽기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검색어로 자주 쓰입니다. 말 자체는 이력의 한 대목을 가리킬 뿐이고, 별도의 자격이 따로 주어지거나 다른 종류의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은 하나이고, 그 앞에 붙는 말은 그 사람이 지나온 경로를 설명하는 수식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범위를 좁혀 두면 뒤에 확인할 항목도 분명해집니다. 말이 … 더 읽기

변호사와 맺는 계약이 어떤 성격의 계약인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계약은 민법이 정한 위임에 해당합니다.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고, 도급처럼 완성된 결과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좇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는 조항들이 대부분 사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계약서에는 … 더 읽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 먼저 확인되는 것들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통화가 끝난 뒤에야 무엇을 물어봤어야 했는지를 떠올립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어 있는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정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판단이 한결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 더 읽기

송치된 사건이 검토되는 순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면,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창구로 곧장 빠지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받은 검사가 기록 첫 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행위 시점의 만 나이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책임을 묻는 길 자체가 닫혀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절차와 보호절차가 모두 열린 … 더 읽기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따져 보려는 시도는 대개 행위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장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단은 그 장면보다 앞에 놓인 사실들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관계, 장소, 상태처럼 행위와 별개로 확정되는 요소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위에서야 행위의 평가가 이뤄집니다. 성립 여부를 가늠하는 작업은 결론을 미리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통보받은 뒤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고, 길게 설명할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진술이 다뤄지는 방식은 그 기대와 결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진심을 재는 자리가 아니라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진술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리된다는 … 더 읽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뒤의 판단 단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면 같은 서류를 읽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데 힘이 쏠립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그 기록을 전제로 기소할지 말지, 어떤 죄명과 조문으로 적을지, 구형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가 정해집니다. 판단의 목적이 옮겨 가면 피의자 쪽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의 … 더 읽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사건의 전모를 알기 전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도를 먼저 정해 버리면, 나중에 자료가 드러났을 때 앞서 한 말을 되돌려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인부는 결심의 문제가 … 더 읽기